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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자료)

출석부 기재 요령



안녕하세요^^

출석부 기재 요령입니다.(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사진 파일로 되어 있으며 여선생님 휴게실옆 알림판에도 게시해 두었습니다.

1. 공란은 반드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잘못된 기록은 두줄 긋고 담당교사의 도장 날인을 받아야겠습니다.
3. 아래 마감선은 출석부 기재 요령처럼 줄을 그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출결특기사항은 번호와 특기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주말 통계와 누계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실수가 많은 관계로 연필로 작성하시고 월말 확인후 볼펜으로 작성하시면 깨끗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6. 체육대회, 도움반현장학습 등으로 인정결이나 인정조퇴, 인정지각의 경우 첨부 서류여부를 확인 하시고 기입해 주십시오. 공문등 첨부 서류없이 빠지는 경우(학교에서 인정은 하되 비공식적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연필로 기입해주시고 주말통계에서는 빼 주십시오.
7. 마감 표시는 보강 관계로 연필로 기재하시거나 기말에 한꺼번에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대강의 경우 교과에는 본래 과목을 기재하시고 아래 교사란에 본인의 과목과 성(이름)을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확인이 안된경우 연필로 기입하시고 확인후 볼펜으로 다시 작성하시면 깔끔하게 출석부가 정리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지도부 최남식 올림



출결관리 규정

1. 수업 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 휴학, 제적, 자퇴, 퇴학, 전출 등) 당일까지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 재취학, 편입학, 전입학, 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할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마. 재입학, 전입학, 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 전입학, 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듣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할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퇴)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정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 장학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생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 방법: 학부모가 담임에게 연락, 병원진료 확인, 보건교사 확인 등

   -매월 1일만 출석을 인정하며, 담임은 학생에게 결석계를 받음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라.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 까지 각 횟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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